환경부, “원전 포함시킨 EU 녹색분류체계 논의과정 면밀 검토 할 것"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01.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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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서 원전 제외, LNG는 한시적 포함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해 말 공개된 유럽연합(EU)의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최소 4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월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논의과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utoimage]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논의과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utoimage]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녹색분류체계 초안은 회원국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월 중에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에서도 최종안으로 채택되기까지 최소 4개월(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국가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자금·부지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LNG 발전은 kWh 당 온실가스 270g 미만 배출(사업장 내 배출기준, 2030년까지 한시적용), 오염이 더 큰 화석연료 발전소 대체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럽연합의 논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 기준의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등 국내 사정을 고려해 검토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발표했다.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 및 관련 기반 시설 구축 활동,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켰지만, 원자력발전은 탄소중립시나리오, NDC 등을 감안해 녹색분류체계에서 제외했다. LNG 발전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인정돼 한시적으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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