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농지 취득 후 태양광 발전 사업 시도’ 건 재조사 권고
  • 최용구 기자
  • 승인 2023.10.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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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등 고려 위법성 파악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농지 취득 후 경작이 아닌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해 위법성을 근거로 재조사 조치를 권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따르면 앞서 “경작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후 경작이 아닌 태양광사업을 한 행위에 관해 관할 군청이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A씨로부터 접수됐다.

지난 9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당시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날 국민권익위 설명을 종합하면 A씨는 ○○군 지역 일대에서 B씨 등이 태양광 분양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해당 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다시 ○○군 감사부서로 신고했다. A씨는 “○○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국민권익위에 설명했다. 

○○군 감사부서 담당자는 “B씨 등이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것”이라며,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절차를 대행하는 법인이 농지 소유자인 B씨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는 “부당하다”는 A씨의 문제 제기에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농지법’ 등을 고려해 해당 건에 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현행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됐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선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57조엔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군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번 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농지를 이용한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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