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신한은행은 희망퇴직 신청을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은 기준 연령과 조건이 완화되며 대상 직원의 폭이 확대됐다.
신청 대상은 ▲부부장·부지점장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인 1966년(만 58세) 이후 출생자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인 1972년(만 52세) 이전 출생자 ▲리테일서비스직 직원 중 근속 7년 6개월 이상이며 1986년(만 38세) 이전 출생자 등이다.
작년에는 희망퇴직 가능 연령이 만 44세까지였으나 올해는 만 38세까지 낮아져 더 많은 직원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출생연도에 따라 7개월에서 최대 31개월분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퇴직 절차는 내년 1월2일에 마무리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인더스트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