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횡령·배임' SK네트웍스 최신원, 2심서도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5.01.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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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35억원 횡령·배임 혐의…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검찰, 2심에 징역 12년 중형 구형…崔 측 “유상증자 증거 없어”
조대식 전 의장 및 같은 혐의 받는 전 임원들은 1심 이어 '무죄'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2.01.27.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3)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은 1심때와는 다르게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재판 직후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최신원)은 회사 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자로서의 책임 이행의 일환으로 자신의 유상증자에 회사의 돈을 횡령해 사용했고, 친인척을 허위로 고용해 거액의 급여를 지급 및 자신과 가족의 거주비, 선산 관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SK그룹의 최장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분명한 사적 이익 추구에 해당하고, 여기에 기업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이 고려된 어떠한 경영 판단의 여지는 매우 적었다”며 “우리 사회와 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러한 행위가 쉽게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국의 주요 대기업으로 성장을 이루어낸 SK그룹 스스로 목표로 삼고 실천한 ‘기업가 정신’이나 ‘사회적 가치’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보인다”며 “그간 피고인이 이룬 많은 사회적, 경제적 공헌과 성취를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 상당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측면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법정구속에 대한 의견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최 전 회장은 작은 목소리로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했다”며 “여러 사회활동 등을 해왔고 이런 활동들을 놓치지 않도록 재판부가 구속에 대해 재검토 해 주시길 바란다”고 읍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에 구속하지 않는 건 극히 예외적인 실무 처리”라며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상고 절차 등을 통해 판단을 받아 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K네트웍스는 SK그룹 계열사로 정보통신, 호텔 리조트, 가전, 모빌리티 분야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이날 무죄가 선고된 조대식 전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회장과 조 전 의장을 비롯해 같은 혐의(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과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 등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과 조 전 의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배임이 아닌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앞서 검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해 "경영자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준법의식이 결여되고 사적으로 (자금을) 유용했다"며 "범행의 본질인 지배권 남용과 사익추구가 변함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22년 1월에 열린 1심은 최 전 회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 도주의 염려가 없고 문제 됐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이 열린 법정 앞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선고공판이 안내돼 있다./사진=서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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