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53%로↑, 연 말 기저효과에 신규연체 늘어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5.03.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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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표지석 / 사진 = 김은경
금융감독원 표지석 / 사진 = 김은경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지난 1월 기준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작년 말 기저효과 및 신규 연체 증가 등으로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53%로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올랐다.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000억원 증가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원으로 전월(4조3000억원) 대비 3조3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연체율은 0.13%로 전월(0.10%)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1월 말 연체율은 연말 연체율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및 신규연체 발생 등으로 전월 말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11%포인트 오른 0.61%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5%로 전월 말과 비교하면 0.02%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15%포인트 상승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18%포인트 올랐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10%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한 0.43%였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보다 0.03%포인트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4%로 0.10%포인트 뛰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유도하는 한편 개인사업자 등 연체 우려 취약차주위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채무 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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