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온라인으로 대출성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운영 실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거나 침해하는 등 위반행위,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7일 대출중개 실적이 높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순차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로직 분석을 통해 대출금리‧한도 산정 왜곡,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 전문 검사역이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와 공동으로 이해상충방지 기준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또 알고리즘 프로그램 변경시 내부통제 및 사후관리 절차 등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장을 점검한 후 이해 상충 발생 우려 등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에 들어가며 필요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이어 업계에도 취약점을 공유해 현재 운영 중인 알고리즘을 자체 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추가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체가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한 이후에도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중·소형 판매 및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점검을 확대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및 불건전 영업 행위 발생에 대해선 선제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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