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정신질환 新보장영역 ‘진단·입원·통원 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5.05.08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장 달리 설계...고객 실제 치료 흐름 반영"
DB손해보험, 정신질환 신보장영역 진단 입원통원 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관련 이미지/ 사진 = DB손해보험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출시한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 등 특약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는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DB손보는 이번 3종을 포함해 올해 들어 총 7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

DB손보는 “정신질환 치료는 초기 진단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인데 기존의 보험상품은 중증 정신질환에 한정해 보장을 하고 있어 사전 예방 기능은 다소 미흡하다는 업계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진단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질병 심도별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한다.

정신질환입원일당은 정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 시 연간 최대 20일까지 입원일당(1일 최대 10만원)을 제공해 치료비와 소득상실로 인한 생활자금을 지원해 준다.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은 중증정신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시 연간 12회 한도로 통원일당(1일 최대 5만원)을 보장해 준다.

DB손보는 “이번 담보는 기존 보험상품에서 보장되지 않던 정신질환 영역을 단계적으로 보장해 고객의 보장 선택권을 넓히고 실질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보장되던 정신질환 영역을 확장하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장을 달리 설계함으로써 고객의 실제 치료 흐름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