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최대 1천900만 원 지원
  • 전시현 기자
  • 승인 2018.02.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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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승용 전기차에 동일하게 지급돼온 전기차 구매 국고보조금이 올해는 차종 별로 다르게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21일까지 전기차 보급사업을 시행

[Industry News 전시현 기자] 창원시는 올해 총 220대의 전기차를 창원시에 주소 등록된 시민,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는 '2018년도 창원시 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경남 창원시는 고속전기차 200대, 초소형전기차 20대 등 총 220대의 전기차를 창원시에 주소등록된 시민,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는 '2018년도 창원시 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사진=iclickart]
경남 창원시는 고속전기차 200대, 초소형전기차 20대 등 총 220대의 전기차를 창원시에 주소등록된 시민,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는 '2018년도 창원시 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사진=iclickart]

전기차 보급 차종은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 가능 전기차로 지정된 승용차 및 초소형 차량으로 한정된다. 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이 가능하며 오는 12월 21일까지 전기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전기차 보급 기준으로 개인은 1대로 제한하나 법인 및 기업체는 제한이 없으며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성능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인해 승용전기차는 대당 1천900만 원 범위에서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단 초소형전기차는 차종 구분 없이 대당 7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창원시는 전기차 보급사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의 목적으로 기초지자체 최초로 2017년 이전에 창원시에 차량 등록된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용차를 올해 내 폐차하고 전기차를 대체 구매하는 시민에게 전기차 구매 보조금 100만 원을 100대 한정으로 추가 지원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전기차를 대체보급함으로써 전기차의 친환경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전기차 구매신청은 전기차 제조판매사별 영업점에서 실시하며 전기차 제조판매사는 영업점별 신청 서류를 취합해 창원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창원시는 신청 서류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 후 창원시청 전기차 보급 담당자의 이메일로 보조금 신청 서류가 접수되는 순서별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되지 못하면 신청은 취소되며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차량별 1회 신청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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