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691억원 지원한다
  • 방제일 기자
  • 승인 2018.07.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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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50억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사내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141억원 등 총 691억원 규모의 2018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선업 침체로 시작된 경기 불황 장기화 대책 일환

[인더스트리뉴스 방제일 기자] 주력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자금경색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업종 및 지원 금액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은 업체당 4억원, 백만 불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원까지이며 최대 3%까지 이자에 대해 지원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울산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주력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자금경색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사진=dreamstime]
주력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자금경색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사진=dreamstime]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금리를 지원한다. 2회 이상 융자업체의 이자차액 보전금리 등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2018년도 달라진 지원 대상은 당초 소매업에서 도‧소매업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플랜트 건설, 오염방지시설 건설, 조경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추가(건설업 제외)됐다.

융자추천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상 지원받은 금액이 100억원 이상 기업은 정책자금 쏠림지원방지 위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청서 접수는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울산경제진흥원 1층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오는 7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접수 받을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침체로 시작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하반기에 집행되는 경영안정 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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