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신산업 육성위한 R&D 체계 대폭 개편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07.04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를 개최해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체계혁신과 정부정책 연계강화를 위한 ‘공기업R&D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R&D 혁신센터’ 신설로 정부와 공기업간 정책연계 강화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산업부 산하 17개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올해 예산은 총 1조 2,082억원으로 산업부의 올해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규모인 7,719억원을 넘는 국가 에너지 연구개발의 중요부분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은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산업 생태계 육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운영상의 투명성 부족, 발전5사와 한전의 협력약화로 발전분야 연구개발 효율성 저하,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 미흡, 정부와 공기업 간 역할분담과 민관협력 미비 등도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5개월 간 17개 에너지공기업과 공동작업을 통해 ‘공기업 R&D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를 개최해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체계혁신과 정부정책 연계강화를 위한 ‘공기업R&D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dreamstime]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를 개최해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체계혁신과 정부정책 연계강화를 위한 ‘공기업R&D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dreamstime]

개선된 방안을 살펴보면, 사업화 성과촉진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발전분야 연구효율성 제고, 정부-공기업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사업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을 통행 사업화 성과 관련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발굴 및 도입을 추진해 경영평가지표 개선을 이뤄나갈 전망이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 사업화율 산정기준에 준해 통일된 공기업 연구개발 사업화율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고, 정부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최근 5년간 종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성과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도 착수할 예정이다.

그 밖에 과제심의와 기획‧선정평가와 관련해 주요 의사 결정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비중을 20% 이상 확대하도록 했으며, 정부 연구개발 전담기관이 보유한 전문가 명단도 공기업이 공유하거나 활용 가능하도록 할 전망이다.

발전분야 연구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능이 유사한 발전5사와 한전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안 수립과 신규과제 선정을 진행하는 등 발전분야 연구개발을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관별 제각각 프로세스로 인한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협력연구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공기업 R&D 효율화 방안’에는 정부와 공기업간 내년도 과제기획 일정을 동기화해 기획단계부터 중복과제 조정 및 협력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을 위해 3년간 정부출연금 총 200억원 규모의 ‘정부-공기업 협력사업’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와 공기업 공동펀딩을 통해 대형 융‧복합 실증과제, 중소‧중견 생태계 육성과제 등을 지원할 전망이다.

또한, 전담기관 직원 및 공기업 파견인력으로 구성한 ‘공공 R&D 혁신센터’를 전담기관 내 신설해 이번 개선방안의 후속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한다. 더불어 정부와 공기업의 과제이력, 사업화 성과, 기술 자료관리 등의 정보를 담은 ‘공공R&D 정보포털’도 구축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공 R&D 효율화 방안’ 협의회를 주재한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 전환, 신산업 창출 등 정부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공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을 통해 신기술이 적기에 사업화 돼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