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클러스터 등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전략 본격 추진한다
  • 방제일 기자
  • 승인 2018.09.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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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고, 함께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법령의 재정지원 근거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9월 21일부터 시행

[인더스트리뉴스 방제일 기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의결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적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방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이들은 현 정부 대표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난 2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행정안전부]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요건 및 지정 대상은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투자선도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에 이미 구축된 특구·단지이며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에 필요한 혁신프로젝트 등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공장 설립 승인,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해 신속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주도 혁신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역혁신 전략 수립, 주요 지역사업 평가․조정 심의 등을 수행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9월 21일에 전국적으로 출범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기획·추진하면 다수의 부처가 연계해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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