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해준다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9.01.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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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대한 다각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지원해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민에게 폐차 보조금 최대 3,000만원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수원시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2,500대)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원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진=dreamstime]
수원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진=dreamstime]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근 6개월 이상 소유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차량 대수가 지원 차량 대수보다 많으면 차량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3.5t 미만 165만원, 3.5t 이상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3.5t 이상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후 4개월 이내 신차를 구매할 때,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준다. 조기폐차를 한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구매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을 2월 22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 지원금액, 신차 구매 지원 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검색창에서 ‘폐차’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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