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 정형우 기자
  • 승인 2019.05.12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 대상 주택 기준,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

[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번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사진=경기도]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사진=경기도]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속·완속충전기(주차구획의 약 0.5%)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2%)가 의무화되어 있다. 충전시설의 부족,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경우 차량 이동 요청 과정에서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설치 및 이용이 용이한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주택을 500세대 였지만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였지만 4%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도 의무화된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가정용 보일러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주거 및 건물용 보일러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7천톤으로 국내에서 배출되는 전체 배출량의 5%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에 대해 환경표시인증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해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