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SS 사용전검사 수정’ 통보··· 배터리 분리 및 비상정지가 핵심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9.06.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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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연계형 ESS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전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지난 6월 19일, 산업부는 ‘전기저장장치(ESS) 사용전검사 추가 검사항목 수정 통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배포하며 지난해 12월 27일 통보한 바 있는 사용전검사 추가항목을 수정 보완했다. 이 날은 공교롭게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2019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의 시작일이었다.

부대행사로 개최된 ‘PV월드포럼’ 셋째날, ESS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SG 이순형 대표가 강연자로 나서 ‘ESS 사용전검사 추가 검사항목 통보’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ESS의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정보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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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월드포럼’ 강연자로 나선 SG 이순형 대표가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ESS 사용전검사 추가 검사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공문에서 말하는 수정 항목은 20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ESS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6월 20일부터 적용해 나가야 한다. 크게 구분해 공통사항,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전용건물에 별도 설치하는 경우로 나눠 항목을 정리하고 있다.

배터리, PCS 등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

공통사항으로 이차전지는 PCS 등의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어기, 보호장치 등의 제어장치 및 공조설비, 조명설비 등의 보조장치가 설치돼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렸다. 더불어 이차전지 격실의 벽면은 전체 ESS 설치 장소의 벽면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화 성능을 가져야 하고 격실 내부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아야 한다.

ESS 설치장소에는 제조사가 권장하는 온도·습도·수분(결로, 누수 등)·분진 등 적정 운영환경을 상시 유지해야 하며, 전기적 충격으로부터 직류전로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 규격의 과전류차단장치(차단기 또는 퓨즈) 및 지락차단장치(누전차단기 또는 절연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낙뢰 및 고전압노이즈(CMV) 등 이상전압으로부터 주요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직류전로에 적정용량의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해야 하며, 제조사가 정하는 규격 이상의 과전압, 과전류, 지락전류, 과충전, 과방전, 온도 상승, 냉각장치 고장, 통신불량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경보하고 ESS를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정지 및 재가동 과정에서 설비 간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SS가 설치되는 장소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m 이내로 하고, 해당건물의 출구가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9m 이내로 해야 하며, ESS의 운영 정보 및 긴급상황 관련 계측 정보 등은 이차전지실 외부의 안전한 장소에 전송돼 최소 1개월 이상 별도로 보관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이차전지의 충전률(SOC: State Of Charge)은 제조사가 권장하는 범위로 설정해 운용하고 만 충전 후 추가 충전은 금지하도록 했다.

지난 6월 19일 산업부가 배포한 ‘전기저장장치(ESS) 사용전검사 추가 검사항목 수정 통보’ 공문 [자료=산업부]
지난 6월 19일 산업부가 배포한 ‘전기저장장치(ESS) 사용전검사 추가 검사항목 수정 통보’ 공문 [자료=산업부]

이차전지 제조사 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름을 언급한 이 대표는 “설계자의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나 수정 내용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SOC 권장 범위 및 긴급상황에서의 계측 정보가 제조사 기준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상정지 및 재가동 항목에서는 어떤 위치를 끊는 것이 비상정지로 볼 수 있는가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한 이 대표는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부하로 가정할 때 계통이 전원이 되지만 반대로 ESS가 발전원이 됐을 때는 계통을 부하로 이해할 수도 있다”며, “셀을 기준으로 하느냐, 렉을 기준으로 하느냐, PCS 및 BMS를 기준으로 하느냐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안전위원회 논의에서는 PCS를 끊은 이후 BMS를 끊는 것을 비상정지로 정의했었다”고 전했다.

IFC 등 해외 기준 참고해 국내 기준 마련

정부는 옥내용 및 옥외용으로 설치할 경우로 구분해 사용전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이는 미국의 IFC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인 부분이 많고 ESS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는 옥내 및 옥외로 구분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옥내용 ESS의 설치장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랙당 용량은 50kWh 이하로 하고 건물 내 설치 가능한 이차전지의 총 용량은 600kWh 이하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차전지는 금속함 내에 설치하고 이차전지 랙간 및 랙과 벽과 사이는 1m 이상 이격하거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의 벽을 삽입해야 한다. 더불어 ESS 시설은 다른 시설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고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대피시설과 3m 이상 이격하도록 하고 있다.

옥외용 ESS를 전용건물, 컨테이너 등에 설치하는 경우 ESS 설치장소의 벽면재료(단열재 등)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불연재료여야 한다. 이차전지는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옥외에 위치한 전용의 컨테이너에 설치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더불어 ESS 설치장소는 다른 건물이나 시설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고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대피시설과 3m 이상 이격하도록 명시했다.

이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7~8%에 불과하나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수록 계통안정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며, “신ᆞ재생발전설비에 ESS를 활용할 경우 계통안정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 피크시간대 전력수요관리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해 ESS 융합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상황은 ESS 화재 이슈 등으로 설치기준 및 사용전검사 기준이 강화됐으나 안정성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통해 ESS가 계통안정화 및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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