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문재인 정부, 기업 투자 활성화 본격화
  • 최기창 기자
  • 승인 2019.07.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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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R&D 비용 등에 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었다. 정부는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내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이다.

우선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인다. 특히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각각 3%와 7%였던 관련 세액 공제를 5%와 10%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도 1%에서 2%로 높이기로 했다. 이른바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또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 및 물류산업 첨단 설비를 추가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이 7월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이 7월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도 확대한다.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란 내국인이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 한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더불어 대기업의 경우 기존 R&D 설비와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됐던 가속상각특례 적용 대상에 생산성 향상 및 에너지절약시설을 한시적으로 추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속상각 허용 한도도 75%로 높이는 등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에서 창업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간을 확대한다.

정부는 신성장 및 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성장 및 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및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혁신성장 관련 기술을 추가한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비에 대해서도 신성장 및 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김병규 세제실장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앞당길 수 있도록 투자 관련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보강했다”며, “세제 측면에서 경제 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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