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양철승 기자
  • 승인 2019.08.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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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병원급 대상, 의원급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인더스트리뉴스 양철승 기자] 이제는 중소 병원들도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대형병원과 마찬가지로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화재취약시설의 안전 강화를 목표로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포함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8월 6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8월 6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의료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진=세브란스병원]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8월 6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의료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진=세브란스병원]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중·소규모 의료기관이라도 병원급 시설은 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 화재 속보 설비를 갖춰야 하며, 의원급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 화재 속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의료시설이다.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이더라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가운데 입원실을 운용 중인 시설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다. 

또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과 입원실을 보유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화재 발생 사실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경우 유예기간인 2022년 8월 31일까지 법에서 정한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들의 경우 스프링클러 대신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도 무방하다.

시행령에는 화재 초기에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대상과 권고 대상의 확대도 담겨 있다. 기존에는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에만 방염대상물품 사용 대상이었지만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공연장, 종교집회장까지 의무화 대상이 됐다. 또 기존에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됐던 붙박이식 옷장, 찬장, 식탁 등 가구류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

덧붙여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 건축물의 범위가 명확해졌다. 2018년 1월 27일부터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인 건물로 확대됐지만 6층 이상이라도 연면적이 400㎡ 미만이면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연면적 400㎡ 미만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6층 이상 건축물은 앞으로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중복 설계검토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건축허가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재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 시설강화를 추진, 실질적인 화재안전 제고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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