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 양철승 기자
  • 승인 2019.07.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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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층간 방화구획 전층 확대 등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인더스트리뉴스 양철승 기자] 앞으로 어린이와 노인, 환자 같은 피난약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3층 이상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됐던 층간 방화구획도 모든 층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사진)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사진)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단열재·도장 등의 마감재료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에 취약한 가연성 자재의 사용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 내연성 외부 마감재를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층 이상 또는 9m 이상의 건축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수련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층수나 높이와 상관없이 가연성 마감재료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층간 방화구획 전층 확대 등 피난약자 건축물의 화재안전이 강화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외부로 유입·확산되지 않도록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에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되던 층간 방화구획 기준이 전층으로 확대돼 매층마다 방화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계단 설치 관련 기준도 개선됐다.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의 수준이 낮아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앞으로는 건축물 화재·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았을 때는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8월 6일 공포되며, 공포 후 3개월 이후 정식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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