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단열재·방화문 등도 품질관리서 작성해야
  • 양철승 기자
  • 승인 2019.07.26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험성적서 통합DB 운용, 단열재 성능표기 식별성 제고 등 개정안 입법예고

[인더스트리뉴스 양철승 기자] 화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불량 건축자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자재 공급·시공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25일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불량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사진은 소방청 정문호 청장이 고시원에서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소방청]
불량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사진은 소방청 정문호 청장이 고시원에서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소방청]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다.

먼저 품질관리서 작성제도의 대상이 확대된다. 이 제도는 적법한 건축자재가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자재 공급·시공 관련자들이 연대 책임지는 제도로 기존에는 내화구조와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만 대상이었지만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등 5개 건축자재가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향후 화재안전 관련 5개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도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시공됐음을 확인하고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일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 번째는 시험성적서의 통합DB 운용이다.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건축자재 정보센터’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공자와 감리자가 위·변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대상 자재는 복합자재,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등 6개다.

마지막은 건축물 외벽용 단열재의 성능 정보 식별성 제고다.

앞으로 단열재 제조업자의 경우 제조업자명, 제품명, 화재성능, 밀도, 로트번호 등 자재 성능 정보를 제품 표변에 표시해야 한다. 이는 화재안전 성능이 미달된 불법 단열재가 공급돼도 건축물 시공 현장에서 단열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9월 4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