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국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 참석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9.09.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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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대표단 구성해 반덤핑 조치 중단 등 우리측 입장 전달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9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에는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을 비롯해 주중 한국대사관 및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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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중국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측 입장을 전했다. [사진=dreamstime]

중국 정부는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중간재심을 통해 2014년부터 4.4~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조치가 5년이 경과되면 종료여부를 심사(일몰재심)토록 한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올해 1월 일몰재심을 개시해 이번에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 이상 중국 내 관련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반덤핑 조치 종료 시 덤핑이 재발될 우려도 없으므로 조기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먼저 중국 국내산업의 생산량, 가동률 등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등 산업피해가 지속되지 않음을 설명했다. 더불어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 고품질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국 수요산업의 소재조달 차질을 방지하고, 양국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중국 상무부의 합리적인 판정을 촉구했다. 또한, OCI, 한화케미칼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반덤핑 조치의 종료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대표단은 이번 공청회 참석 계기에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 위번린(余本林) 무역구제조사국장을 면담하고,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양국 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최소화 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몰재심 최종판정 전까지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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