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태양광 모듈 17.5% 최저효율제 도입되나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11.28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태양광 KS 개정안 공청회 개최... 수상태양광 환경성 기준도 강화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내년부터 국내 태양광의 모듈 최저효율은 최소 17.5%를 넘어야 KS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오염 논란을 받고 있는 수상태양광도 환경성 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11월 27일 오후 2시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내년부터 태양광 모듈의 최저효율성은 17.5% 이상이어야 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사진=dreamstime]
내년부터 태양광 모듈의 최저효율성을 17.5% 이상으로 하는 제도가 개선된다. [사진=dreamstime]

태양광 최저모듈 17.5%... 잠재량 132GW 확대 가능

이번 공청회는 태양광 모듈 KS(KS C 8561) 개정안과 관련해 전문가와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모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시험기관 및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최저효율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태양광 KS 개정안은 지난 4월 산업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서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산업부는 업계 간담회를 통해 태양광 기업들의 기술력과 국내시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개정안을 수립했다.

먼저 최저효율제는 저가ㆍ저품질 태양광 모듈의 국내 유통을 막고, 업계가 모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와 개발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모듈의 최저효율을 17.5%로 잡았다고 제시했다. 이번 최저효율안은 한국 태양광 업계의 기술력과 국내시장의 특성, 다결정 모듈 제조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설정됐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의 고효율 단결정 중심 모듈이 국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보급사업 최저효율은 현재 18% 정도다. 따라서 이런 태양광 현황에 발맞춰서 17.5%로 잡았다는 것.

산업부는 "동일 용량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기존보다 모듈의 효율이 1%p 높아지면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토지면적이 약 4~6% 감소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면서, "최저효율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태양광 입지 잠재량은 기존 113GW에서 132GW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모습 [사진=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모습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환경성 강화로 중금속 용출 사전 차단

한편, 수상태양광 모듈의 환경성 강화와 관련된 개정안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수상태양광 모듈은 현재 수도법 시행령 24호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의 중금속 용출량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미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국민의 우려가 여전하다"며, "따라서 납 함량 기준을 기존 수상태양광 모듈의 0.1%보다 20배 강화된 0.005%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0.005% 함량은 현재 태양광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납 최저 사용량으로, 20kg 모듈 1장에 납 1g이 사용됐다는 의미다. 이처럼 수상태양광 모듈의 환경성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곳은 한국이 세계 최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상태양광 수요가 높은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에 진출할 때 한국 기업이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12월 20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중에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