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 신청 시작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2.28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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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태양광 지원 낮추고 건축물 및 공동형태 태양광 지원 늘리고... 최저효율제 17.5% 도입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가 2월 28일부터 시작됐다. 특히 이번 융자사업은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도입과 융자 대상에서 임야가 제외되는 등 대폭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가 2월 28일부터 실시했다. [사진=pixabay]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가 2월 28일부터 실시했다. [사진=pixabay]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금융지원사업이 전년보다 250억 원 늘어난 2,620억 원 규모라면서,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촌형태양광융자는 농축산·어민의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사업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반영해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먼저 마을 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발전이익을 공유해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을 줄였다. 아울러 농업인 공동형태 태양광 사업일 경우 지원 용량을 기존 500㎾에서 1,500㎾로 확대했다.

건축물 융자지원도 확대됐다. 먼저 산업부는 임야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 건축물 태양광 지원을 신청자 당 500kW까지(조합 1,500kW) 최고 융자율 최대 90%로 다른 지목보다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자금신청 구비서류 중 신규기업은 ‘공장등록증’을 ‘공장신설승인서’로 대체해 융자가 가능하도록  신재행에너지 기업의 융자 요건도 개선했다.

한편, 산업부는 태양광 모듈의 최저 효율제 17.5%를 도입해 이를 금융지원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계획을 홈페이지에금일부터 공고하고 자금 소진시 까지 융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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