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안전조치 미이행 시 ‘REC 가중치’ 부여 안 한다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0.06.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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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전수칙 이행 사업주엔 15년간 방전량 가산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연달아 발생한 ESS 화재사고로 인해 위축된 ESS 산업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변경, 배터리 충방전율을 제한하는 안전대책 등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부 방침이 실현되기 위해선 ESS는 필수불가결한 산업인데, REC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축소된 가중치 4.0을 적용한다면 ESS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REC 가중치 5.0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정부가 ESS 화재예방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10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했다. [사진=dreamstime]
정부가 ESS 화재예방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10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했다. [사진=dreamstime]

하지만 이러한 업계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는 REC 가중치 축소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REC 가중치 4.0 축소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부가 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일절 거론되지 않은 채 안전수칙 확보만 거론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의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REC 가중치 축소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다는 것은 기존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10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의 이유를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ESS에 대한 화재예방을 강화하고, 전력계통 및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SS 80~90% 이상 충전 시 REC 가중치 0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ESS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의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은 사업주들에게는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충전율(State Of Charge, SOC) 실적이 안전조치의 실내 설치 시 80%, 실외 설치 시 90%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ESS 방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을 적용한다.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무리하게 ESS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태양광설비와 연계된 ESS설비는 태양광설비의 출력과 ESS설비의 방전량을 합한 출력을 태양광 설비용량의 70%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일의 ESS 방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을 적용하되, 전력수급상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예외사유 등 세부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주지역의 경우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 설비에 하계 이외의 기간에는 당일 1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충전해 방전한 량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되, 설비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ESS 설비용량의 100% 초과 방전량에 대해서는 ESS와 연계된 풍력설비의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충전률 안전조치 및 시설보강조치 이행 시 방전량 가산 시행

정부는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정과 함께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업주들에 한해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설치한 경우 방전량의 8%를 ESS의 방전량에 가산하고,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독립된 전용건물에 설치한 경우 방전량의 3%를 가산한다. 가산기간은 해당 설비의 공급인증서 최초 발급개시일부터 15년까지다.

사업주는 ESS설비의 충전율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ESS 설비의 충전율 실적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월의 ESS 충전율 실적과 시설보강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공급인증기관의 장에게 매월 23일까지 제공해야 한다.

RPS 대상 태양광 및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 설비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ESS 시설보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ESS 설비에 대해서는 이행여부 확인 후 공급인증서를 일괄 발급한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은 약 한 달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2월, ESS 화재사고 2차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배터리’를 원인  지목하며, ‘충전율을 낮춰서 운영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이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들이 충전률 안전조치 및 시설보강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지난 2월, ESS 화재사고 2차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배터리’를 원인 지목하며, ‘충전율을 낮춰서 운영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이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들이 충전률 안전조치 및 시설보강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전’에만 집중하는 정부, 사업성 개선요구엔 여전히 ‘묵묵부답’

정부가 ESS 시장 활성화를 내놓은 이번 개정안이 얼마나 효력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가장 중요한 사업성 개선이 빠졌기 때문이다. 아무리 안전을 강조한들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모두 부질없는 노력일 뿐이다.

연이은 화재사고가 ESS 산업의 신뢰도 하락을 불러오며, 산업을 위축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 위축의 결정적인 역할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바로 REC 하락에 의한 수익성 악화이다.

더욱이 REC 가중치 축소에 더해 이번 안전조치 이행으로 SOC 90%를 적용하게 되면, 수익성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입을 모아 “REC 가중치 4.0으론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듯한 모습이다. 정부의 이러한 모습에 일각에선 “정부가 ESS 산업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라는 볼멘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안전성 강화 대책뿐만 아니라 제도적 지원도 병행돼야 고사 직전에 놓인 ESS 산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에너지융합협회 정택중 대표는 “지금이 제대로 된 ESS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적기”라며, “우리나라 ESS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확대, 배터리 경쟁력 확보에만 메달리기 보단 미래 에너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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