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부동산공시가격 기준, 시장가격 중심으로 전환할 때”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6.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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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과 시장가격 격차 현저… "공시제도와 조세정책의 분리 필요" 제언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현행 부동산공시가격기준인 ‘적정가격’이 시장가격과 차이가 커서 신뢰도와 과세 형평성 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공시가격기준과 시장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세제도와 조세제도를 분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utoimage]
부동산공시가격기준과 시장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세제도와 조세제도를 분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utoimage]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6월 17일 ‘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 관련 정책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한국은 부동산의 소유 및 거래에 따른 객관적 과세기준 확보 등을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시행 중이다.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군·구청장은 토지와 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발표하도록 돼있다.

이런 경우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적정가격은 시장가격과 차이가 큰 상태라고 조사처는 지적했다. 조사처는 “적정가격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규정돼있어서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이해되지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만 봐도 가격대별로 68~80% 수준으로 실제 시세와 차이가 너무 큰 상태”라고 말했다.

조사처는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체 진단 및 대책발표를 해왔으나, 부동산 적정가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며, “이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제도 개선방안은 가격대별 부동산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의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다른 주요국의 부동산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은 시장가격이 기준이며,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의 유형 및 가격대와 무관하게 적정가격에 실제 시장가격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가격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업무의 초점을 두고, 기획재정부, 국세청은 객관적으로 산정된 부동산가격을 활용해 개인별 조세부담의 적정성을 고려한 조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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