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꿈틀거리는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 청약과열 이어져
  • 정형우 기자
  • 승인 2020.06.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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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 평균 99.3대 1 기록

[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 과열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 과열도 심화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지난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오르며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5월 말 상승 반전 이후 추세를 유지 중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와 동일한 0.03%다. 하지만 재건축이 0.08% 올라 전 주(0.04%)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일반아파트는 0.03% 올랐다. 풍선효과로 인해 경기·인천은 0.09% 올랐고 신도시는 0.02% 상승했다.

서울은 △노원(0.16%) △금천(0.10%) △관악(0.08%) △구로(0.08%) △중구(0.08%) △영등포(0.07%) △강북(0.05%) △도봉(0.05%) △양천(0.05%) 순으로 올랐다. 상승폭이 높게 나타난 지역 대부분이 9억원 이하 중저가 물건이 밀집한 곳들이다. 정부의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영향으로 강남권 보다는 비강남권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제한적인 수요가 유입되는 분위기 때문이다.

서울은 △노원(0.16%) △금천(0.10%) △관악(0.08%) △구로(0.08%) △중구(0.08%) △영등포(0.07%) △강북(0.05%) △도봉(0.05%) △양천(0.05%) 순으로 올랐다. 상승폭이 높게 나타난 지역 대부분이 9억원 이하 중저가 물건이 밀집한 곳들이다. [표=부동산114, 단위=%]

노원은 중계동 중앙하이츠, 성원2차,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불암현대 등이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금천은 가산동 두산위브와 남서울힐스테이트 등 대단지아파트가 500만원 올랐다. 관악은 봉천동 성현동아와 벽산블루밍이 500만원~750만원 상승했다. 한편 양천은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청약시장 과열 재조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더불어 청약시장 과열도 심화되는 분위기다. 수도권 전역에서 청약열풍이 나타나는 가운데 과열이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이 바로 서울이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최고강도의 규제를 적용 받고 있음에도 청약열기는 전국에서 가장 뜨겁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99.3대 1로, 100대 1에 육박한다. 이는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며, 경기와 인천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다. 7월말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로 서울의 신규 공급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희소가치가 부각된 데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99.3대 1로, 100대 1에 육박한다. 이는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며, 경기와 인천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다. [표=부동산114, 단위=N대 1)

특히, 10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들이 수도권 및 서울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은 올해 분양된 8곳 중 절반인 4곳에서 100대 1이 넘는 청약성적을 나타냈다. 공공분양인 마곡지구9단지가 146.8대 1로,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다시 한 번 끈 조일 준비 중인 정부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상승하고 향후 상승폭을 더 확대할 조짐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최근의 상승세는 강남권 고가주택 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비강남권과 경기, 인천 지역들이 주도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규제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및 수도권 청약열기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오는 8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제한 강화를 앞두고 전매가능한 분양권을 선점하려는 수요가 6~7월 청약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다만 8월부터 전매가 제한되고, 현재 논의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최대 5년 거주가 의무화될 경우에는 가수요가 일부분 차단되면서 청약열기가 조금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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