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LOUD Act’ 통해 살펴본 국외 데이터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시사점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8.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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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타국과의 데이터 교류 위해 국내법 검토 및 보완 제언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8월 26일, 미국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의 명확화 법률(CLOUD Act)’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월 26일 밝혔다.

국회의사당의 모습 [사진=인더스트리뉴스]
국회의사당의 모습 [사진=인더스트리뉴스]

2018년 3월 23일 미국은 저장통신법의 개정을 통해 ‘CLOUD Act’를 제정하면서, 사법당국이 개인정보 보호와 외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증거를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적시에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역외적용의 명시적 근거와 통신정보 공개영장에 대한 이의신청권 근거를 신설하고 행정협정 체결에 따른 정보제공절차를 마련했다.

CLOUD Act는 현대 정보통신사회에서 데이터의 양적·질적 확보의 선두에 있는 국가이자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미국에 의해 제정됨에 따라, 자국민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제한보다 국외에 있는 정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용이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향후 다른 나라들의 이와 비슷한 사안에 대한 본질적 해결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역외적용의 명시적 근거와 데이터 제공 요구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이의신청권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행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서비스제공자와 직접 정보 제공·요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적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서비스제공자 중에서도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글로벌 사업자를 통해 수집한 정보의 가치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며, 미국법과 상충되는 법적 의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도 사회의 발전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타국과의 데이터 교류가 필수적이고 동시에 국내 기업의 데이터 국외 이전 요청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방안 강화 등 국내법의 검토·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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