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공적인 태양광발전소 구축을 위한 전략과 노하우
  • 이상열 기자
  • 승인 2020.07.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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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산업 중 하나인 태양광발전소,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1차관문 ‘개발행위’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기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많은 산업이 대면(Contact)에서 비대면(Untact)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유통업체나 금융 등 모든 산업들도 언택트 산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 산업은 언택트 방식으로 구조가 바뀔 것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분위기다.

해가 비치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해내는 비대면 산업 중 하나인 태양광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1차 관문은 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는 것이다.

개발행위 허가를 성공적으로 얻는 비법

개발행위 허가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있어 전기사업허가와 아울러 2대 난제로 손꼽히고 있다. 그 이유는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가 난립하고 있어 각 지자체마다 심의기준이 다르고 주민수용성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이 내부 수익률 면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지만, 이 또한 허가의 어려움을 보상받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즉, 일단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만 취득하더라도 태양광사업 성공의 절반을 달성했다 자신해도 결코 무리는 아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지방자치법규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그 규정에 맞도록 허가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반 사업자가 허가서류를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토목이나 환경용역업체인 개발행위 허가서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다.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허가서류 신청 실적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다음에는 해당 지자체 담당과와 업무 연관성이 충분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개발행위업무는 대민업무인 관계로 연관성이 매우 중요시 되는데, 이는 담당과나 공무원의 관행 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신청서류 작성단계부터 담당 공무원과 협의해 방향을 설정해야만 무단으로 서류를 제출한 다음 각종 지적 사항으로 서류가 반려되거나 잦은 지적 사항 없이 안전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고, 허가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허가서류 제출 당시 담당자와 이견이 있을 경우 시정 가능한 것은 바로 시정해서 제출해야 하고,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를 설득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거듭하더라도 사업주와 용역업체가 힘을 합쳐 담당자를 반복해서 설득하다 보면 해결책이 도출되기도 한다. 최종 개발행위 심의회 과정에는 심의위원들 앞에서 사업주와 용역업체가 참석해 발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질의사항 답변과 보완 요청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보완 요청과 관련해서 경미한 것은 사후 보완으로 담당자의 승인 아래 심의가 종료돼 개발행위허가가 나오게 되며 완강한 주민의 반대와 같이 중대한 보완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이의 보완 후 재심의를 받게 된다. 재심의 결정이 떨어지게 되면, 다음 심의회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완 노력을 한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해 발표하게 된다. 이때까지도 일부 보완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와 사업주가 심의위원을 개별로 설득하고 때에 따라 재심의에서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민원은 최대의 적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게 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이때 지적 사항이나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나 신청서 작성 용역업체에서 보충설명과 해명으로 넘어 가거나 최악의 경우 재심의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민원이 심할 경우가 문제다. 지자체 특성상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심의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즉, 격렬한 민원은 지역주민과 타협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는 심의회를 통과해 시공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공사방해나 시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결국에는 공권력동원이나 공사방해가처분신청, 민형사소송 등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같이 최악의 경우가 발발하게 되는 발단은 사업자의 세심한 주의가 부족했던 것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경우라도 지역주민 수용성이 중요하고 이는 전기사업허가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을 찾아가 태양광발전소 건설계획을 밝히고 수용성을 넓혀가야 한다. 이때 마을 주민을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것보다는 마을 대표나 이장 등을 먼저 접촉하고 마을 발전을 위하여 도울 것이 없는지 등을 타진하는 것이 순서이다.

사용 전 검사를 쉽게 받는 방법

사용 전 검사의 주안점은 적정 용량의 차단기 설치, 접지저항값 확보, 인버터 운전 등이다. 이러한 3가지 문제를 사전 시운전에서 체크하면 사용 전 검사는 마치 요식행위처럼 끝날 수도 있다.

차단기는 먼저 설치 전 기술사로 하여금 적정용량과 형식을 산정해야 하며, 보통 설계도면은 공사계획신고 때 제출한 도면으로 시공하면서 수정된 도면으로 바꿔 제출해야 한다. 차단기용량은 계산된 용량보다 같거나 큰 기기를 채용하면 합격이며, 한전계통에 가까울수록 그 용량이 같거나 커야 한다. 이때 SPD 용량도 적정용량으로 설치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접지 저항값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사전에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통합접지를 시행해 접지 저항값을 확보해야 한다. 보강공사는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처음 시공점을 잡을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버터는 필히 시운전해야 하며, 간혹 같은 변압기 전주를 사용한 발전소 인근에 결선방식이 다른 인버터를 채용한 경우에는 인버터가 운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공 전 현장조사를 할 때 인근 발전소의 인버터 결선방식을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 간혹 인버터 출력전압과 송전변압기의 1차측 전압이 맞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봉인의 노하우

봉인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2곳이며, 각각의 기관과 전력거래 시 실시한다. 다음은 이들 2기관에 대한 봉인절차다.

(1) 한국전력공사의 봉인업무절차

① 전력수급계약신청(PPA)

② 한전 인입점 협의

③ 시설부담금 청구 및 납부

④ 외선공사실시(한전 단가업체, 평균 45일 이내)

⑤ 태양광 공사완료 후 사용 전검사 실시

⑥ 전력수급계약서 및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체결

⑦ 계량기 봉인

(2) 전력거래소의 봉인업무 절차

① 한전에 배전용(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 접수하여 진행

②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및 발전기등록(거래개시 6개월 전 신청이 원칙이나 평균 30일 소요)

③ 계량설비 인증코드 부여

④ 계량설비 신청(무선모뎀, 15일 소요)

⑤ 최초계통병입 승인요청(거래개시&봉인 30일전)

⑥ 계량기 봉인신청(30일 전)

⑦ 계량기 봉인 후 최초 계통병입 승인(사용 전검사 확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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