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시대의 해운물류 빅픽처 3가지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12.30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려대 로스쿨서 제3회 해양수산 전문가대회 개최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해운물류업계가 디지털 바람을 타고 더욱 스마트하게 변모할 채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현장에 AI, IoT, 빅데이터, 로봇 등 혁신 기술들이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학회가 모여 해운물류의 미래를 조망해 보는 자리를 가졌다.

스마트항만은 항만간, 항만과 도시, 항만과 배후단지로 발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사진은 부산항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스마트항만은 항만간, 항만과 도시, 항만과 배후단지로 발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사진은 부산항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12월 30일 개최된 ‘제3회 해양수산 전문가대회’에서 정태원 한국해운물류학회장(성결대 교수)은 해운물류의 허브 ‘항만’의 스마트화에 대해 진단했다. 스마트항만(Smart Port)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항만 장비 및 설비들이 자동화되고 각종 돌발상황을 예측해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는 지능화된 항만을 말한다.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는 스마트항만 기술 선점을 위해 각국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그 중 우리나라의 존재감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산연구원에 따르면 4세대를 기준으로 부산항은 2.5세대로 평가받고 있다. 최고 기술 보유국인 EU와 비교해 4.1년의 기술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정태원 교수는 “중국, 유럽 일부 선진국 등과 같이 중장기 계획을 정립해야 한다. 정부가 선두가 돼 레퍼런스를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스마트항만은 지능화가 선행되고 뒤따라 자동화가 전개돼야 한다. 현재 터미널 인프라를 대거 자동화로 교체한다는 것은 무리다”며, “핵심 기술인 AI, IoT, 프로세스 자동화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진행하면서, 신항만 구축시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태원 교수는 현재 기술 수준과 관련해 야드 상에서의 구현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만 롤링, 피칭 등으로 선박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항만과 선박 사이에서의 자동화는 계속해서 풀어나가야할 과제라고 봤다. 또한 항만 간 항만, 항만과 도시, 항만과 배후단지 등으로 영역을 넓힌 스마트항만 구현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태원 교수는 잡음 없이 물 흐르듯 운영되는 스마트항만이 실현되기 위해 현행 서류 데이터의 표준 마련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선박과 항만 작업 진행을 위해 현재는 대리점(Agent)이 CIQ(세관, 출입국, 검역), 선박 및 화물 서비스 등 각종 서류를 인편 혹은 이메일 등으로 일일이 전달하고 있다. 이에 정태원 교수는 국가, 기관 등 제각기 다른 요구 서류들을 비교검토하여 필요성, 공통요인 등 기준으로 추려나가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태원 교수는 스마트항만 레퍼런스가 지속적으로 축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정태원 교수는 스마트항만 레퍼런스가 지속적으로 축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해운물류 디지털 전환을 이끌 인재 양성에 대한 인사이트도 공유됐다. 한국항만경제학회 김현덕 부회장(순천대 미래융합대학장)은 '메가트랜드와 해운물류인력양성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치 앞도 예단할 수 없어진 초 불확실성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인력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은 불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덕 교수는 “빅데이터, AI, IoT, 로봇으로 물류의 무인화, 인력 효율화, 전체 공급체인의 물류기능 표준화 등을 표방하는 물류 4.0 시대에서는 지식의 양보다 학습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밝혔다. 김현덕 교수는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을 추구하면서 자신만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정책은 인력양성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원격강의, 맞춤형 온라인 강의 보편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화두로 떠오르는 자율운항선에 대한 법적 쟁점도 짚었다. 고려대 법전원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 소장은 '2020년 해상안전 및 해상법 쟁점 정리'에 대해 발표했다. 자율운항선은 선박의 상태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수준에서 시작해 AI가 최적의 항로를 스스로 발굴해 항해하고 스스로 열화를 감지해 유지보수하는 무인선박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선원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 숙명이지만 현재는 모든 관련법들이 유인선을 바탕으로 감항성, 주의의무 등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백이 우려된다. 

국내 최초 원격운영에 들어간 HMM ‘선박종합상황실 (Fleet Control Center)’ [사진=HMM]
국내 최초 원격운영에 들어간 HMM ‘선박종합상황실 (Fleet Control Center)’ [사진=HMM]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무인선이라도 바다에 띄울 수는 없다. 김인현 교수는 10여년간 유인선, 무인선 기반 법이 혼재하면서 관련 법·제도의 모양새가 갖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육상에 조종자가 존재하는 3단계(IMO 기준)와 AI가 스스로 조종하는 4단계가 닥쳤을때 예상 시나리오이다. 김인현 교수는 “많은 법학자들이 3단계에서 현행법상 선장을 육상 조종자로 대체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선장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조종자에게 부과되는 방식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법적 주체가 모호한 4단계와 관련해서는 “AI를 선장 또는 인력으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이다”며, “화물 피해발생시 화주가 운송인에게 과실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AI가 탑재된 선박자체에 과실 책임을 묻는 대물(선박)소송이 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수산 전문가대회는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 수립에 대비한 분야별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웨비나로 개최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및 한국해양정책학회가 주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소장, 권문상 한국해양정책학회 회장,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날 이용희 국제해양법학회 회장의 '해양영토와 해양법 현안', 이경재 KIMST 정책개발실장의 '해양과학기술 정책 현안', 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 소장의 '수산업 진흥과 정책 현안' 등 과학, 수산 분야 현안도 소개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