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영농형태양광은 농민기본소득 보장할 새로운 대안”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1.11.24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 및 임차농 보호 법안, 비농업인 및 사업자 참여 금지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농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영농형태양광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농촌태양광과 분명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 영농형태양광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는 반대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농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2일 KBS 광주전남 뉴스에서 방영된 ‘영농형태양광법 철회요구’가 발의한 법안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 “일부 농민단체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보도”라며, “KBS의 영농형태양광 관련 보도는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의 내용과 기존 농촌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는 영농형태양광 법안이 태양광업자와 대지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안이고 농촌을 파괴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정법의 내용은 오히려 농지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태양광사업자들도부터 농민들에게 발전수익을 되돌려주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기존 농사는 그대로 지으면서 추가적으로 태양광발전을 통해 전기 생산을 병행하는 형태다. 농지를 없애고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농촌태양광과는 본질부터 다르다.

지금까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가진 허점은 농지를 잡종지로 용도 변경해야만 발전사업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멀쩡한 농지가 잡종지로 용도가 변경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농어촌 내에서도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가지 사람과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를 가진 사람들 간 빈부격차를 가중시켰다.

이에 김 의원은 영농형태양광 시설의 편법 운영을 막고자 법안을 통해 비농업인과 태양광업자의 사업추진을 강력히 제한하고, 임차농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KBS 뉴스 보도는 이같은 법안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태양광 업자와 대지주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인 것처럼 보도했다.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은 한농연 등 6개 농민단체·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은 법안이다. 여러 지역 농협 조합장들은 제정안 발의를 찬성하는 성명서를 준비 중에 있다.

김승남 의원은 “농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추진한 법안을 농지파괴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제정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반대를 위한 트집”이라며, “정정 보도를 통해 농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