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살리기 나선 ‘태양광’, 영농형·염해지 주도로 시장 재편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0.11.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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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 증대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 그린뉴딜 달성 기대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국제적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정부는 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하며 태양광·풍력발전 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사업 접근성이 좋고 수익성이 보장된 태양광발전에 많은 시장 참여가 이뤄졌으나 과도한 시장 참여는 부작용 효과를 불러왔다. 특히, 태양광 개발이 집중됐던 임야 태양광이 산지훼손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추가적인 개발이 어렵게 됐다. 산지가 대부분인 국토 특성상 태양광 개발을 위한 향후 부지 선정에 많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농지’가 새로운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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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태양광 확대는 발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가 예상돼 농업인 감소,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전남농업기술원]

더불어 농촌의 태양광 확대는 발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가 예상돼 농업인 감소,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는 농업이라는 1차산업의 핵심이자 식량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여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많은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이행과 시장 균형을 주도하는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이나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농촌 유지 및 발전 의지를 공고히 하며 2019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농촌재생에너지팀은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과 농업인 주도의 농촌 태양광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에 따르면, 2018부터 2030년까지 농촌지역 1만3,000ha 부지에 태양광 10GW 설치를 목표로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비롯해 태양광발전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 면적 확대 등 농지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공급 기반을 조성해 왔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2.76GW가 신규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며 같은 기간 약 5.49GW의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7,143ha의 농지가 태양광 부지로 전용돼 2030년까지 10GW의 농촌태양광 보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태양광 부지로 전용된 부지 면적은 2017년 1,438ha, 2018년 3,675ha, 2019년 2,555ha, 2020년 8월 기준 913ha로 확인되고 있다.

‘농촌 태양광’ & ‘영농형 태양광’ 구분 및 기준 마련 필요

정부의 태양광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농촌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 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크게 ‘농촌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농지에서 발전만을 하는가, 작물재배를 병행하는가는 방향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세부적으로 ‘농촌 태양광’은 농업, 축산, 어업인이 단독, 공동 또는 조합을 이뤄 5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격은 농촌에 1년 이상 실거주자, 농지가 약 300평(1,000m2) 이상이다. 영농형태양광과 달리 태양광발전과 농사를 병행할 수 없는 유휴지를 활용한다. 축사나 농가 지붕, 폐염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농촌태양광의 장점으로 정부의 정책지원자금 활용이 가능하며 설비용량 100kW 미만이면 한국형 FIT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FIT를 통한 고정가격의 제약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며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500kW 미만 설비까지 1.75%의 저금리로 5~10년 상환조건 대출이 지원된다. 또한, 5인 이상 농민 조합을 통해 태양광발전소를 개발하는 경우 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 상부의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모든 작물은 일정량의 일조량을 넘어서면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광포화점이 있는데 이 광포화점 이상의 빛을 태양광발전과 공유하는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의 구조물 경간은 4m 이상, 높이는 3m 이상으로 하고 사용하는 태양광 모듈은 폭이 좁은 소형 모듈로 차광률 30% 정도로만 설치해 농지에 도달하는 일사량을 확보한다. 농지에서의 농작물 수확량 감소 및 영농 활동의 장애를 최소화하며 태양광발전을 통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시공 조건은 콘크리트 기초물 사용이 불가하며, 금속 기초물과 금속 지지대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영농형 태양광은 작물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해 소득 보존 및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며, 기존 태양광발전 시설과 달리 토지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농지 유지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소에 비해 동일한 발전용량 건설 시 초기 투자비가 높고, 더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으로부터 얻는 수익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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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지속성 확보와 태양광발전소 수용성 확대라는 2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사진=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의 KEYⅠ: 영농형 태양광

농업지속성 확보와 태양광발전소 수용성 확대라는 2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는 방식은 ‘영농형 태양광’이다. 농가에 태양광발전 수입이라는 농업외 소득을 제공해 농가의 숫자를 유지하고 농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농지와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다. 또한, 실제 농업인들이 발전사업자가 돼 주민 수용성을 대폭 확대할 수 있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업의 지속성 확보라는 2가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남재우 이사는 “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에는 농지보전, 영농지속, 농민중심의 3대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의 목적은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이때 농지는 보전되고 영농은 지속돼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남재우 이사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참여하는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시설 자금 장기저리 대출을 비롯해 한국형 FIT 제도를 지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더불어 청년창업농이나 청년귀농인에게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초기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임철현 실장은 “계획지구 지정을 비롯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순수 농업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지속성이 담보되는 확실한 사후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농업인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과 함께 일반농지에서 절대농지로 단계적인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과장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보전, 농가소득 증진, 태양광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영농의 지속성 확보, 장기적(20년 간) 사후관리, 농지 환원 등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와 정책을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농업인단체·전문가 등과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개발, 적정품목 선정, 사후관리 방안 등의 기준을 마련한 후 체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지현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식량안보적 측면과 농촌 환경·경관 훼손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농업계는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에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확산을 추진하되, 실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추진돼야 수용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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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농지법 개정 이후, 염도가 높아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염해간척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용도로 20년의 일시사용기간이 확보돼 많은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utoimage]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의 KEYⅡ: 염해지 태양광

염해지 태양광은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 사업 중 하나다. 2019년 7월 농지법 개정 이후, 염도가 높아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염해간척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용도로 20년의 일시사용기간이 확보돼 많은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중대형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개발이 검토되는 염해지 태양광은 염도 기준 5.5dS/m 기준에서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염도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면적에 대해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과거에도 태양광발전소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일시사용 가능 기간이 8년이어서 20년을 바라보며 장기적으로 사업을 해야하는 태양광발전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농지법 개정으로 일시사용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한 충분한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탑인프라 윤을진 부회장은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20년으로 인정됐으나 실질적으로 기본 5년 인정, 3년씩 5회 갱신하는 규정으로 인한 운영기간 리스크로 PF 어려움 우려가 있다”며, “20년 연속성을 보장하거나 기간 연장 시 일시사용허가 취소 사유를 PF 및 금융기관에서 사업 불가 사유로 삼지 않도록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기관에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염해지 측정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윤을진 부회장은 “현재는 염도 기준 5.5dS/m 기준에서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염도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면적에 대해 염해지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인근 및 인접 염해지의 경우는 제척됨에 따라 염해 피해가 있음에도 염해지 인정 불가와 비정형적 형태의 태양광 가능지역 분리 등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는 갈등이나 민원이 증폭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지자체와 중앙정부 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와 기준을 마련이 필요하다. 사업추진 가능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영농형으로도 적극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뜻을 밝혔다.

일시사용허가 기간 20년 이후 철거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UPC솔라코리아 박재필 대표는 “20년 이후 현재 운영을 시작하는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이 일시에 철거될 경우, 전력 수급의 큰 변화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일부 대규모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154kV급 변전소까지 설치하게 되는데 변전소의 철거 문제는 계통 운영상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며,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분산전원 체계가 더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의 태양광발전소 철거는 지역 에너지 공급에 있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사 제품 보증기간만 25~30년인데 그 이전 철거로 인한 사회비용 발생과 20년간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간척농지의 염도 상승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과장은 “염해간척지 태양광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염해로 농업생산성이 떨어져 소득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가관리 간척지 중 계통연계가 가능한 2개소에 농업인, 농어촌공사, 발전자회사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시범모델을 제시하고자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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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이행과 시장 균형을 주도하는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이나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농촌 유지 및 발전 의지를 공고히 하며 2019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주민 수용성, 계통 연계, 지자체 조례 등 난관 넘어서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태양광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영농형, 염해지, 농촌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및 그린뉴딜 정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주민 수용성, 계통연계, 지자체 조례 등 풀어야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안정적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함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반대를 위한 무조건적 반대는 지양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지역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하며,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지만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있고, 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입장”이라며, “결국은 수립된 정책의 일관된 추진이 어렵게 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이 된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현 상황을 직시하고 사업자와 지역 민원인이 서로 수긍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도권 내에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등으로 주민에게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도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주민의 이해가 쉽지 않아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좋은 제도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과장은 “농축산어민 중심의 협동조합에 대한 ‘한국형 FIT’ 적용 기준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협동조합당 100kW 미만을 조합원 1인당 100kW 미만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어 “계통용량 확충이 필요하다”며, “대기 수요를 고려한 계통의 조기 증설과 농업인이 참여하는 발전협동조합의 경우 계통선로 접속우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지자체 조례로 도로,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는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어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것도 파악하고 있다”며, “농업인 등 주민참여형(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과 계획입지형의 경우 이격거리를 완화 및 면제해 부지 확보 및 수용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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