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태양광, 시장 활성화 위한 악재 해소… 기존 REC 가중치 유지키로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1.07.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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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대폭 상향 등 개편된 REC 가중치, 7월 28일부터 시행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논란이 됐던 건물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30일 ‘RPS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존 1.5 가중치를 부여하던 3MW 미만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활용 태양광발전에 100kW 미만은 1.4, 100kW에서 3MW 미만은 1.2를 부여하는 개정안을 예고했다.

하락을 예고했던 건물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가 의견수렴 끝에 현행 가중치인 1.5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사진=utoimage]

태양광 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며, 건물태양광에 대한 현행 REC 기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6일 진행된 공청회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 등 의견수렴을 거쳤고, 28일 최종 확정된 개정안을 고시했다.

확정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풍력발전에 대한 지원 강화가 눈에 띈다. 특히, 해상풍력에 대한 가중치 상향이 가장 크다. 해상풍력은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되며, 수심 5m와 연계거리 5km마다 0.4 가중치를 부여한다. 해상풍력발전 확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태양광, 풍력을 뺀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가 현행 REC 가중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연료전지와 해양에너지, 수력만이 가중치에 변화가 생겼다. 연료전지는 기존 2.0에서 1.9로 소폭 감소했다. 또한, 부생수소 사용시 0.1 가중치 부여, 에너지효율 65% 이상시 0.2 가중치 부여라는 신규 세부내용을 신설했다. 이는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CHPS) 도입까지 과도기적인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결과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 최소화를 위해 석탄 IGCC와 온배수열(수열)의 가중치는 제외했고,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는 원료의 품질관리 체계와 안정적 수급여건을 우선 조성하고, 추후 가중치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지태양광 0.5로 최저, 100kW 미만 수상태양광 1.6으로 최고

국내에 태양광발전이 본격적으로 보급, 확산된 이후 발생한 주요 부작용 중 하나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무분별한 벌목현상이 꼽힌다. 이에 정부는 각종 규제를 통해 산지태양광에 대한 신규 진입을 억제해왔고, 이번 REC 가중치 개선안을 통해 더욱 확고한 산지태양광 규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0.7로 태양광발전 중 가장 적은 가중치를 부여받던 산지태양광의 REC 가중치를 0.5로 더욱 축소했다.

수상태양광은 일반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해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1.5를 부여하던 가중치를 세분화했다. 100kW 미만은 1.6, 100kW에서 3MW 미만은 1.4, 3MW를 초과하는 대규모 발전소에는 1.2 REC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장 논란이 됐던 건물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는 결국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건물태양광은 좁은 국토와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에 가장 적합한 태양광발전으로 주목받아왔다. 건물태양광의 REC 가중치 하락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이유는 정부 역시 지난해 금융지원 확대 등 건물태양광 확산을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건축물 태양광은 시장성숙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붕·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 높은 가중치 수준을 유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C 개정안 세부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3개월 이내 발전사업허가 취득한 태양광 사업주, 종전 가중치 받는다

산업부는 금번 RPS 고시 개정에 이어서 REC 수급여건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오는 10월 21일부터 RPS 의무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확대한 ‘신재생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2022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사업자의 가격안정성을 위해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2.6GW였던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올해는 약 2배인 4.05GW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RE100 참여기업에게는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8월 중 REC 거래 시스템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가중치 개정 시행과 관련해 현재 신재생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가중치가 하향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종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설정했다.

태양광과 조력은 고시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10월 28일까지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한다. 연료전지는 6개월 이내인 2022년 1월 28일까지 공사계획인가, 또는 공사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열의 경우, 2년 이내인 2023년 7월 28일까지 RPS 설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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