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12.5% 확정… 25%까지 단계적 상향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1.12.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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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내년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이 12.5%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도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이 기존 10%에서 12.5%로 상향된다. [사진=utoimag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 후 즉시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에서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 법률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적 요소다. 이번 의무공급비율 상향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차질 없이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급의무사별 신재생 이행량, 내년 1월 공고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은 당초 10%에서 내년부터 12.5%로 상향된다. 이러 2023년 14.5%, 2024년 17%, 2025년 20.5%, 2026년 법정상한인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무이행의 직접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2021년 기준 23개사, 500MW 이상 발전설비 보유자 등)들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기회 확보 차원에서 의무공급비율 상향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입법예고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찬성 또는 추가상향 필요 의견이 183건, 신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요청 등이 47건, 반대 2건 등 총 232건의 의견이 접수되며,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을 산정해 내년 1월중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함께 정부는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나선다. 태양광 고효율화, 풍력 대형화 등 재생에너지 비용 인하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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