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5% 구축 2%, 내년부터 아파트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08.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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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 개정안 입법 예고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구축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대기업과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부(장관 문승욱)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8월 27일 밝혔다.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구축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진=utoimage]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구축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진=utoimage]

이번 개정안에는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설치대상 아파트를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설치해야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2022년 1월 28일)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강화했다. 단 기축시설은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전기차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해 충전기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내에 충전시설을 구축하게 하고, 공중이용시설은 2년 내에, 아파트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시한을 3년으로 했다.

전기차충전시설 의무비율 산정기준 [자료=산업부]
전기차충전시설 의무비율 산정기준 [자료=산업부]

아울러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일반에 개방하도록 했다. 주거지나 직장에서 충전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 충전시설을 쉽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 시간, 이용 조건 등의 정보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기업과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이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우도록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2,612개사 차량 보유 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 △차량 보유 대수 200개 이상인 10여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차량 보유 200대 이상인 26개 시내버스사 △우수물류 인증을 획득했거나 택배사업으로 등록된 70여개 일반화물사업자가 구매목표제 대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심사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친환경차 구매비율과 충전시설 규격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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