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에 보조금 지원한다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1.09.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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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상업운전 개시한 100kW 이하 발전소에 1kWh당 50원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100kW이하 태양광발전시설 중에서 2016년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사업자에게 생산·판매한 발전량에 대해 1kWh당 50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9월 29일 밝혔다.

대전시가 2016년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100kW이하 태양광발전소를 대상으로 생산·판매한 발전량에 대해 1kWh당 50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대전시]

이번 지원은 도심지 특성상 다수인 건물옥상 등에 설치되는 소형태양광발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인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된다. 기준이 되는 발전량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년 동안 생산해 한국전력공사 등에 판매한 생산 발전량이다.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들은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 대전시청 기반산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11~12월 중 관련기관에 발전량을 확인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태양광발전시설 201개소(설비용량 8,658kW)에 12억 3,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신규 설치 발전소 대비 △발전시설은 3.1배(65개소→201개소) △설비용량은 3.8배(2,298kW → 8,658kW) 증가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했다.

대전시는 당초 올해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발전 보조금 지원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발전시설 설비용량별 지원 단가를 조정한다. △설비용량이 3kW 초과 ~ 50kW 이하인 경우 현행과 같이 생산 발전량 1kWh당 50원 △설비용량이 50kW 초과 ~ 100kW 이하인 경우는 생산 발전량 1kWh 당 3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 명노충 과학산업국장은 “지역 발전시설 설치여건을 감안해 소형 태양광발전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발전사업 참여를 유인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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