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에이펙스, 혁신적 스티커소화기 ‘Micro119’로 전기화재 완전 초기진압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1.10.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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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제정 17년만에 분법 및 개정 … 간이소화용구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추가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는 법률안이 지난 9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건물, 아파트 등의 변전실, 배전실 등 실내에 패치 모양의 Micro119를 붙여 두기만 하면, 화재시 10초만에 내재된 캡슐이 터지면서 소화가스가 나와 화재를 완전 진압한다. [사진=에너지에이펙스]

그동안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개정해온 현행 법률은 화재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복잡하게 규정돼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번 법률안에는 소화약제를 방출해서 불을 끄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소화기구 중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해 장소와 규모에 맞는 소화기수 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제어반·분전반 등 작은 공간(상자 형태)에 설치하는 소화기구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규모가 큰 전기설비에 설치하는 소화기구를 설치해야만 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화재예방에 있어 혁신적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에너지에이펙스의 스티커소화기 ‘Micro119’도 그 중 하나다. Micro119는 스티커 형태로 개발된 제품으로 배전반, 분전반, 콘센트, 전기시설 등의 화재 발생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개발됐다.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춘 이번 소방시설법 개편으로 화재예방을 위해 ‘Micro119’ 같은 혁신적 제품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에너지에이펙스]

건물, 아파트 등의 변전실, 배전실 등 실내에 패치 모양의 Micro119를 붙여 두기만 하면, 화재시 10초만에 내재된 캡슐이 터지면서 소화가스가 나와 화재를 완전 진압한다.

Micro119는 기존 자동 소화 시스템의 센서‧노즐‧소화액을 마이크로 캡슐 하나로 집약시킨 새로운 방식의 소화기로 100~120℃에서 반응한다.

별도 감지기가 필요없어 오작동 가능성이 없으며,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영구적이다. 특히 화재 진압 후에도 주변 환경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잔여물들이 남지 않아 2차 피해도 없다.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춘 소방시설법 개편으로 화재예방을 위해 ‘Micro119’ 같은 혁신적 제품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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