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한 ‘영농태양광 제정법’ 발의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11.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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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으로 농촌 소득 문제 해결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영농태양광 제정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1월 4일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인구소멸위기의 주원인인 농촌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한 ‘영농태양광 제정법’을 발의했다. [사진=김승남 의원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한 ‘영농태양광 제정법’을 발의했다. [사진=김승남 의원실]

김승남 의원은 여러 농민단체·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어 법률안 제정을 준비했다.

이번 법률안은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해 영농태양광의 △한국형 FIT 우선 적용 △임차농에 대한 수익 배분 △‘주민 조합형 영농태양광’ 모델 도입 △연구 개발 △염해간척지 농지에 영농태양광 시설만을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영농태양광 시설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비농업인이 영농태양광만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 제한 △농작물 수확량 3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영농태양광 사업 승인 취소 △대통령령에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하며 “영농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기존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라며, “농지를 없애지 않으면서 농가소득을 향상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농업소득은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1,300만원으로 제자리”라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으로 인구소멸위기의 주원인인 농촌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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