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까지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 추진한다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2.01.27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초 계획인 2025년보다 2년 앞당겨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핵심사항 이었던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당초 계획이었던 2025년 보다 앞당겨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 안전기준 등이 마련된 후, 실증결과 등을 감안해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사진=utoimage]

자율주행 로봇은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요소로 2026년 세계 배달로봇 시장 규모는 2021년의 4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배송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잠재력이 크고, 최근 자율주행 기술발전과 비대면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상용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율주행 로봇이 현행 법령상 ’차‘로 분류되면서 보도·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원 출입도 불허되는 등 기존 규제가 산업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과 함께 법령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다.

2019년 12월부터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중기부 주관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보도·공원·승강기 통행을 일부 허용해 현재 12건의 실증이 진행 중이며, 2020년 10월에는 국조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보도, 공원, 승강기 등으로 운행범위를 넓히고 개인정보 규제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로봇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보도‧횡단보도 통행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2025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등 주요국에 비해 법령 정비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국은 2016년부터 개인배달장치법(Personal Delivery Device Act) 제정을 통해 현재 20개 주에서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허용했고, 일본도 올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실증과정에 로봇이 자율주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로서 현장요원이 동행해야 하는 등 부가조건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산업부에서 자율주행 로봇 규제샌드박스 실증 및 규제개선 현황을 발제한 후 참석자간 논의가 이어졌다.

윤성욱 국무2차장은 “핵심사안인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고,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올해 중에 완료할 것”이라며,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은 실증이 개시된지 2년여가 된 만큼 그간 실증결과를 감안해 상반기내에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 안전기준 등이 마련된 후, 실증결과 등을 감안해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이슈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올해안에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와 안전 인증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올해 안에,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 완화는 올해 상반기중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