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 1,500대로 확대…최대 1,200만원 지원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03.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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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미만 차량 100% 범위 내에서, 5,500~8,500만원 미만 차량 50% 범위 내에서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상반기에만 전기승용차 1,500대 (개인 1,100대, 법인 4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5,500만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 내에서, 5,500~8,500만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사진=utoimage]
5,500만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 내에서, 5,500~8,500만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사진=utoimage]

전기택시의 경우 2020년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유류비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어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2015년 이후 점진적으로 보급대수를 늘리며 2021년까지 1,662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호응에 힘입어 빠르게 보급량이 소진됐다. 

서울시는 택시의 경우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원 많은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택시 사업자의 구매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보급대수를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240%(지난해 627대)수준인 1,500대로 늘린다. 또한 하반기에도 예산을 확보해 1,500대 전기택시 보급을 추진하는 등 전기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을 모두 보급할 경우 약 31,836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5,500만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 내에서, 5,500~8,500만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3월 9일까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에 높은 효과를 보이는 전기택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택시사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 중심의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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