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 특수성 반영한 ‘위험성평가 기준’ 전국 최초 마련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02.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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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및 사업 특성 반영, 6개 분야 77개 공종 2,329개 위험요인 표준화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상수도 분야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은 취‧정수장, 배수지, 맨홀 등 상수도 시설물이 가진 특수성 및 상수도 관로 공사 등 주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각 시설‧공사별 위험요인이 무엇인지를 표준화한 평가 기준이다. 시설 및 작업 특성을 따라 6개 분야, 77개 공종(작업‧처리형태)으로 분류, 총 2,329개의 위험요인을 도출해 표준화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상수도 분야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상수도 분야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사진=서울시]

현장 특성을 반영해 6개 분야인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아리수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 도급사업으로 분류했다. 이중 일반건물은 공간별로, 정수센터는 처리공정별로, 수도사업소는 관리하는 시설물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모두 분석했다.

이번 표준안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토대로 상수도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 요인들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별도의 용역의뢰 없이 상수도사업본부의 경험 많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지난 3개월간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며 상수도 발주사업 및 시설물을 자체적으로 전수조사 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표준안을 모든 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현장에 적용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발생 가능성, 중대성 등을 분석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예컨대 맨홀 공사의 경우 근로자가 맨홀 아래로 내려가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이산화탄소 가스에 질식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인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예방책을 세워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안전모‧안전화 등 장비 착용, 맨홀 내부 산소농도 측정, 2인1조 작업체계 등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을 전파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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