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환경기업 지원, 몸집 키운다… 유망 산업·기술 투자 확대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2.12.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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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년 대비 총 22% 증액한 3,700억원 규모 재정융자사업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대규모 정부 지원금이 환경창업기업, 중소환경기업의 육성에 투입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우수한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해 올해 총 865억원 규모의 지원사업과 함께 3,7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재정융자사업은 환경창업기업, 중소환경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및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사업 외에도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를 통해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2023년 중소환경기업 대상 지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총 22% 증가했다. 특히,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2022년 112억원에서 2023년 158억원으로 41%,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사업’은 2022년 3,000억원 규모에서 2023년 3,700억원 규모로 23% 증가하며, 사업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에코 스타트업 지원대상 및 규모

예비 창업기업 최대 6,000만원,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최대 1억2,000만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과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 1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진단·상담(컨설팅‧멘토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5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예비 창업기업은 최대 6,000만원을,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은 최대 1억2,000만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며, 내년부터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민간투자를 유치한 성장 창업기업은 2억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에코스타트업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 및 규모

녹색 혁신기업 맞춤 지원, 기업간 매칭도 진행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시장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00여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6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내년부터 녹색 신산업으로 선정된 분야는 사업화 촉진, 제품화, 현장적용, 시장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2년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녹색 신산업 분야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년간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내년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사업화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생협력 실증프로그램’은 녹색혁신 신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기업간 매칭시 실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35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존 중소기업간 실증시에만 지원하던 예산을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및 통합허가제도사업장에 실증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과 신청및 접수기간에 대해서는 1월 19일에 공고할 예정이다.

저금리 융자, 해외 수출, 아이디어 제품 생산 등 녹색 신산업 육성 지원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는 환경산업체 육성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해 총 2,700억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육성융자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1월 19일에 상생협력 지원사업과 함께 공고한다.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 내용 및 규모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에는 총 20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해외시장 진출시 필요한 특허, 인·검증 취득비용과 최종수출단계에서 시제품 제작비용 및 국내 기술의 현지 실증화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 환경사업(프로젝트) 타당성조사와 환경협력국 기본계획(마스터플랜) 수립에 필요한 기획 비용을 지원한다.

내년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환경산업협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새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자문(컨설팅), 시제품 제작, 새활용 소재 개발 등 맞춤형 사업화자금을 기업당 최대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한다.

총 예산은 60억원이 배정됐으며, 올해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협회 누리집, 또는 새활용종합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추세로 가고 있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반도체 초순수, 바이오가스 등 유망분야의 녹색 신산업 육성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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