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에서 소각열에너지 73.5% 재활용”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12.29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편의시설 난방, 온수 공급, 전기 생산으로 활용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12월 29일 2022년 생활폐기물공공 소각시설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 3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에너지회수효율 검·인증 절차 [자료=환경부]
에너지회수효율 검·인증 절차 [자료=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자원순환기본법 시행)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아, 에너지회수효율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최대 75%) 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에너지회수효율 50% 이상 60% 미만은 50% 감면, 60% 이상 75% 미만은 60% 감면, 75% 이상은 75% 감면이다.

생활폐기물 공공 소각시설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 34곳(62호기)의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를 조사했으며, 감면 시설 34곳의 소각과정에서 연간 총 760만 7,000Gcal의 에너지를 회수했고, 그중 약 73.5%인 558만 9,000Gcal가 증기, 온수, 전기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에너지로 재이용됐다.

재이용된 558만 9,000Gcal는 1년간 약 10만 명 또는 약 4만 2,000세대가 증기 또는 전기 등의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열량이다. 연간 558만 9,000Gcal를 화석에너지인 원유로 생산하려면 약 63만 8,000㎘를 사용해야 하는 반면,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하면 연간 약 3,92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68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소각열에너지 중 최종 공급된 에너지(558만9,000Gcal) 중 52%(290만 8,000Gcal)는 증기(31곳, 57호기)를 생산해 주민편의시설 난방에 쓰였으며, 42.4%(236만 9,000Gcal)는 인근에 공급하는 온수(19곳 33호기), 5.6%(31만 1,000Gcal)는 전기(17곳 28호기)를 생산할 때 쓰였다.

국립환경과학원 전태완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추후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방법과 관련 고시 개정 및 정보화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소각시설이 에너지회수효율 검·인증을 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