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 완화’ 등 개선 사례 발표
  • 최용구 기자
  • 승인 2023.07.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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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접수 158건 중 47건 해결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올해 상반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이하 센터)로 접수·건의된 158건의 현장애로 사항 가운데 47건을 해소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의 완화 △신산업 업종 입지 제한 완화 △산단내 건설업 등록 등 주요사례가 파악됐다. 신사업 영역에서 안정된 사업 기회를 확보하는 과정에 크고 작은 애로점이 발생했다. 

태양광설비 설치 규제는 완화됐다. 태양광모듈을 정남향 기준으로만 설치토록 했던 기존의 시공기준을 보완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앞서 업계는 센터 측에 “동‧서향 태양광 모듈의 조합을 통해 면적대비 발전량을 높인 건물 부착형 제품을 개발했지만 현행 기준에 막혀 제품 설치가 안 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 완화' 등을 상반기 주요 제도개선 사례로 꼽았다. [사진=gettyimages] 

이에 대해선 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다. 발전효율을 높일 경우 동·서향 모두에 모듈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폐지 및 완화 작업이 연말까지 실행된다. 

수소충전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선 수소충전설비와 LPG 충전설비 간 안전거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정됐다. 종전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했다. 대한상의는 △LPG 충전소 거점의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확대 △친환경차(수소차) 사용 인프라 확대 등을 개정의 효과로 설명했다. 

‘동물세포체취’ 가이드라인의 마련도 새로운 변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채취는 불가하다. 이와 관련해선 2024년까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포배양육 시장은 업계의 화두다. 업계는 “세포배양육 생산을 위해 동물세포 채취가 필수”라며, “죽은 동물 조직에서 세포를 채취할 경우 세포의 생존시간이 짧아 질 좋은 세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접수현황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 및 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사업추진 기회를 확보하고 기업투자활동이 원활해지는 등 효과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애로해소 채널이 활성화되려면 더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다. 전국 7개 지역센터(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를 통해 규제 및 투자의 애로사항을 접수받는다. 접수된 내용은 국무조정실을 거쳐 담당 부처가 검토한다. 

대한상의는 확인된 애로해소 과제들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산업부, 국조실 등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킬러규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장의 애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채널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확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구간 세분화 △신산업업종 입지제한 완화 △반도체 접착제 생산 공장 설립 규제 완화 △보온재 창고 신증설 규제 완화 △생태등급 변경사항 정기고시 및 홍보 확대 △산업단지內 전문건설업 등록 허용 등 또한 센터의 주요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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