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터뷰] 김성환 국회의원, “재생에너지 총량 늘려야… 수용성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필요”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3.07.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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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표발의… VPP·V2G 활용한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돼야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기조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확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수용성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를 넘어선 제주에서는 빈번히 출력제어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호남지역에서도 원전 출력감발과 일부 태양광의 출력제어가 이뤄졌다.

이에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에 유리한 전력체계인 분산에너지 산업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와 공기관, 기업 등에서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사진=인더스트리뉴스]

본지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만나 법안의 핵심과 기대점, 탄소중립 달성과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염두에 둘 점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최근 통과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재생에너지 수용성이 높은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동안 원전, 석탄발전 등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은 필수이며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면서 기존 전력계통으로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용이 한계에 달해 전력시장 제도의 정비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전력체계가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무엇인가?

인류사에 있어 현재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하나만 꼽으라면 ‘기후위기’라고 답할 수 있다.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화석연료가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경우 지구 온도 상승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문명의 파괴, 어쩌면 공룡이 멸종했던 것처럼 우리 인류의 멸종으로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혁명의 기반이 됐던 석탄과 석유의 사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핵심은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문명의 생사가 달린 문제로 절박함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성환 의원이 지난 4월 17일 개최된 해상풍력 전력계통 연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성환의원실]

최근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번 법안의 핵심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특구 내에서 각종 규제요소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구에서는 전기사업법상 ‘전력의 발전과 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전력거래가 허용돼 각종 전기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예를 들어 최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늘고 있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할 경우, 재생에너지 초과발전량을 열·그린수소 등과 같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저장·활용하는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 부문간 결합)’이나 전기차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그리드로 방출하는 V2G(Vehicle-to-Grid, 전기차를 활용한 이동형 ESS) 등 전력계통에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다양한 전력신사업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나아가 이번에 특별법과 함께 통과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서는 다수의 분산에너지 자원들을 통합 제어·관리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해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도권 등 대도시의 전력수요 과밀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이 무분별하게 집중되며 전력계통 부담을 초래하기 전에 정부가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외에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지정, 분산에너지의 사회·경제적 편익 확대 등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한 폭넓은 지원사항을 담았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를 통해 어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

먼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수용성에 한계가 있는 중앙집중형 전력 구조를 전환해 나가는 데에 물꼬를 텄다고 평가한다. 이로써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입법 체계를 갖는다는 데에 의미가 있겠다.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 공급하고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여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전력수급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마을단위의 분산에너지 체제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과장된 면이 있다. 지역별 요금 조항은 현재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에 전기요금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에서 광역별로 전력요금을 달리하는 문제는 별도의 국민적 공감대 또는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지역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빛과 바람이 많은 곳이 사업과 일자리, 소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체제를 바꾸는 작업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전력시장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가급적이면 다양한 혁신을 통해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석탄과 석유는 지속적인 채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환경 비용까지 고려하면 비싼 에너지일 수밖에 없다. 반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초기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설치 후에는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결코 비싼 에너지가 아니다.

원전과 비교하더라도, 원전은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사고에 대한 위험이 치명적이고, 사용한 핵연료에 대한 보관비용만도 큰 부담이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도 국제적으로 얼마나 소란스러운가.

재생에너지 확대는 초기 투자비용이 들더라도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국제적 추세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추가적인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데에 있다. 경제와 산업이 국제적으로 맞물려 움직이는 시대인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겠다.

ESG, RE100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 및 기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먼저 우리라나는 절대적인 재생에너지 총량이 너무 적다. RE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수가 33개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보면 삼성전자 한곳에서 쓰는 양밖에 안 된다.

재생에너지 총량을 늘리기 위해 기술력을 높여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로 입지 규제가 너무 많고 이러한 부분을 풀기 위한 진입비용도 많이 든다. 이는 발전단가가 높아지는 문제로 이어진다.

사회적 갈등과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바람과 햇빛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에너지 소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하며, 재생에너지 가격을 화석연료나 원전보다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총량을 늘리고, 그 에너지를 기업들이 사용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전기차를 예로 들 수가 있겠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하고, 전기차 운행을 위한 충전 역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가 사용돼야 한다. 전기차가 수명이 다할 때는 배터리 등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김성환 의원은 “생명체가 공존하는 기적 같은 행성 ‘지구’가 더 이상 인간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다른 생명체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사진=김성환의원실]

공정하고 유연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염두에 둬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은?

이번에 통과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에너지 부하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이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기존의 전력 체계는 대규모로 생산해서 효율을 높이고자 고압으로 송전하고 소비하는 형태다. 이에 밀양 송전탑 사례와 같은 사회적 갈등도 일어나고 있다. 분산에너지는 가까운 곳에서 소규모로 생산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계통 연계 등에 대한 갈등과 추가 비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IT와 AI 기술을 활용한 VPP(Virtual Power Plant, 가상발전소)도 잘 활용하면 유연한 에너지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수의 분산에너지 자원들을 통합 제어·관리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는 등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우리가 조금 두려워하는 부분은 구름 끼고 비가 오면, 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발전이 잘 되지 않을 텐데 부족한 전력은 어떻게 충당하는가이다. 더불어 그동안 블랙아웃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는데 전력이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되는가이다.

여기에 VPP 기술과 더불어 ‘섹터커플링’이나 ‘V2G’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초과발전량을 열·그린수소 등과 같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저장·활용하고, 전기차를 활용해 저장된 에너지를 필요할 때 그리드로 방출해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 에너지 관련 입법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먼저 기초적인 용어 사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구분돼야 한다. 현재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로 분류되면서 지원이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

법안에서부터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해, 말 그대로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원에 기반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를 통해 지원이 막히지만 꼭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사업은 다른 영역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필요하겠다. 이러한 기초부터 바로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입지 규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빛과 바람이 많은 곳이 사업과 일자리, 소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체제를 바꾸는 작업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해보려고 한다.

김성환 의원님의 향후 의정활동 계획은?

우주 역사가 138억년이 됐고 우리 태양계의 역사는 46억년이 됐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지구 행성은 먼지와 같지만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고, 엄청난 진화를 거듭해 새로운 문명을 만든 아주 위대한 존재들이 있는 곳이다.

여기(의원실)에 지구가 많다. 지구는 우리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가 공존하고 있는 기적 같은 공간이라는 의미를 되새기기위해 소품들을 준비해뒀다. 그 기적 같은 행성이 다시 우리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는데, 정치를 하는 동안 이 기적 같은 행성 지구가 더 이상 인간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다른 생명체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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