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업 허가 후 2년 내 착공해야… 사업권 중도 매각 방지
  • 최용구 기자
  • 승인 2023.08.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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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재무안전성에 관한 검토가 강화됐다. 공사계획인가기간 등 준비기간의 범위는 새로 지정됐다.

산업부는 발전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자기자본비율은 15%로 강화(기존 10%)했다. 신용은 b등급 이상을 의무화 시켰으며 기존 예외 규정은 삭제했다.

인허가 및 설계 전까지 소요되는 ‘초기개발비’ 관련 심사에는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총사업비 1%)을 신설했다. 준비기간의 연장요건을 강화한 것도 주요 변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3MW 초과 기준)는 지난 2011년 19건(1.4GW)에서 2021년 98건(10.3GW)으로 증가했다. 

산업부는 발전사업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사업권 중도 매각에 치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사례가 일부에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경우 발전허가부터 사업개시까지의 준비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해상풍력은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태양광 및 연료전지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공사계획인가기간(10MW 이상 부여)은 △태양광·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 사업은 2년 내 착공해야 한다. 기존 허가된 발전사업에도 일괄 적용되며 어길 시엔 허가가 취소된다.

기존 허가된 사업을 대상한 유예기간 부여·적용 방식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해주는 ‘연장요건’ 기준은 재편했다.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전기판매사업자 등과 전력 판매 등을 위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연장이 가능토록 변경했다.

풍력자원 계측기 설치 관련 사항도 눈에 띄는 변화다. 개정안에는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도록 명시됐다. 유효기간·유효지역 등 정비를 통해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부지선점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재생에너지보급과 관계자는 “부지선점 및 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라며, “풍황계측기 유효기간이 신설됨에 따라 매매목적의 설치를 방지하고 유효지역을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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