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53.6%, “RE100 모른다”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3.10.12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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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산단 입주기업 재생e 지원 근거 마련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통과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중 절반 이상이 RE100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 자립과 친환경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23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RE100 수요조사 결과보고서(2022)’에 따르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53.6%가 RE100 제도를 모르고, 17.9%만이 RE100 추진 의향을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

양이 의원은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한다는 스마트그린산단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라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들의 ‘RE100 인지여부’와 ‘RE100 참여의향’이 전체 대비 각각 21.9%p, 19.9%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의 46.4%만이 RE100에 대해 일부만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비율은 0%였다. 스마트그린산단 입주 기업의 82.1%도 RE100 추진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RE100 제도 인지 여부(산업단지 입주기업 RE100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2022) [자료=양이원영의원실, 산단공]
RE100 추진 의향(산업단지 입주기업 RE100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2022) [자료=양이원영의원실, 산단공]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및 ‘사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의 89.6%가 신재생에너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고, 사용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비 7%p 더 높은 결과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지만 사용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5.2%에 불과했다.

기업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응답도 가장 높았다.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중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89.3%였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40%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이 10.5%로 전체 대비 7%p 더 높았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에 일부 투자한 기업의 비율이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의 경우 71.4%로 18.6%p 더 높았다. 나아가 자체 건설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1.4%로 가장 높았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들은 △자금적 측면에서 88.5%가 ‘설비 투자비용 전액 직접 지원’이 △제도적 측면에서는 45.6%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RE100 추진의 경우 △제도적 측면에서 60.7%가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고 △전반적 측면에서는 50%가 ‘지속적인 이행수단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내부 역량’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RE100 추진에 있어 어려운 점 1순위(산업단지 입주기업 RE100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2022) [자료=양이원영의원실, 산단공]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스마트그린산단은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해 조성된 만큼, 입주기업들을 위한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물론 RE100·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같은 탄소무역장벽 대응 교육 및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지만,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들에게 그런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지원 방안이 절실하기 때문에 지난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법 개정안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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