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등 14개 공공기관, ‘임직원 신재생발전 사업 금지’ 결정
  • 최용구 기자
  • 승인 2023.12.21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정부가 한전,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 임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명의의 신재생발전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흠, 이하 산업부)는 21일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을 열고 태양광 관련 임직원의 비리 근절을 다짐했다. 

이날 선포식에 참여한 14개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선언문을 마련했다. 

산업부 등 전력 당국은 21일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를 선포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내용에 따르면 한전, 발전공기업 등 10개 신재생 관련 유관기관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신재생발전 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도로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해당 10개 기관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속한다.

신재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4개 기관(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역시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을 금지한다. 가족명의의 사업을 원할 경우 별도 신고토록 했다.

선언문의 내용을 위반할 시엔 중징계 등에 처한다.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의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과 윤리강화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