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4.02.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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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이후에도 5년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 가능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졸업유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중소기업에 대한 졸업 유예기간은 최대 3년까지였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 [사진=gettyimage]

중기부는 그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2018년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지속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소에서 중견으로 성장한 기업수는 2018년 123개, 2019년 242개, 202년 394개, 2021년 467개로 계속해서 늘어왔다.

특히 일부 중견기업들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에 따르면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기업은 연간 60~90개사로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관련 법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중견 1~2년차가 되는 기업에게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기업들은 추가 유예기간 2년간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 역량과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해 대·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연간 1,000개사를 상회하며 매출 약 100조원, 고용 16만명 이상을 대·중견기업 무대로 견인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며 새롭게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 정책이 급감하거나 규제가 강화되는 등 기업에서 느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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