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 자체 PF 평가 미흡시 재평가·추가 충당금 적립 권고”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6.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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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DSR 적용 과정서 외부 충격 발생시 정부 등과 협의”
- 최근 은행권 횡령사건에 “필요시 엄정하게 본점 책임 물을 계획”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관련,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19일 열린 국내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19일 열린 국내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내 20개 은행장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 자체 평가가 금감원의 기준에 비춰 구조조정 필요성에 미치지 않는다면 사업성 재평가나 추가 충당금 적립 등을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 가계대출 증가라는 목표는 현재도 이뤄지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청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 공급이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거시경제 환경 변화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해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빌려준다는 대원칙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의 적용 과정에서 일시적인 외부 충격이 발생한다면 정책자금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 공급 조절에 대해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성 평가 기준으로 인한 저축은행 업권의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실이 심화되는게 아니라 금융사에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부실이) 반영 안되고 있다는 게 맞는 표현”이라며 “향후 돈이 묶여 2~3년 이상 자금 공급이 지연될 경우 국민의 주거 관련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부실을 장부로 끌어내 적절한 방식으로 시장에 풀리도록 해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특히 “특정 금융사 손실이 더 커지는 등 개별 금융사의 이해관계를 일일이 반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금융사와 관련해 건전성 관리 등을 오랫동안 강력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의 전파 가능성 문제는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은행권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반영함에 있어 탄력적으로 고려하겠다”면서도 “이를 금융사 편의를 봐주는 형태로 운영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야 금융사 운영상의 자율이 부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금감원장은 1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해 “개정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필요시에는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 경남 지역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는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약 100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지난 13일 구속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어 “책무구조도를 면피 수단으로 쓰일 수 있게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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