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신한은행, '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 고객 위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한현실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티몬·위메프 거래대금 정산지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우리은행은 티몬·위메프 거래대금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에 한해 1년 만기연장 및 12개월분 이내의 분할원금 납입유예를 시행한다.
다만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4년 5~7월 중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돼야 한다.
특히 폐업 또는 자본 잠식 업체 및 부실 여신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 역시 피해 판매자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티몬·위메프 가맹점(셀러)으로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본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도 역시 티몬·위메프 2024년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다. 다만 7월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 방안에 발맞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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