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덜 짠’ 등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대상 확대
  • 한현실 기자
  • 승인 2024.09.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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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 표시대상에 나트륨 6종, 당류 10종 추가

[인더스트리뉴스 한현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면·도시락·햄버거·빵류·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0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건면·도시락·햄버거·샌드위치·아이스크림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추가 대상은 나트륨 6종과 당류 10종이다.

나트륨 6종은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햄버거·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빵류 중 피자다.

당류 10종은 △빵류 중 카스텔라·케이크·머핀·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커피 중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식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품 유통·소비·환경에 맞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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