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檢 송치… ‘미래회’ 댓글조작 변호 경력 ‘눈길’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11.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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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변호사, ‘최태원 1000억원 증여’ 허위 주장… 노소영 관장과 친인척 관계로 알려져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최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초 노 관장 법률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손해배상소송 관련 변론 준비기일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11월 형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마치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것이 증거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요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최 회장 입장에서 최악의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조차 지원 금액을 219억원이라고 밝혔는데, 이 금액도 자녀교육비, 최 회장 개인의 임직원 포상·경조사비 등 경영활동에 들어간 개인 지출, 공익재단 출연금, 생활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 김 이사장에게 건너간 돈은 매우 미미해 이 변호사의 1000억원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송치가 결정되면서 이 변호사가 왜 허위사실에 가까운 내용을 변호사 윤리를 저버리면서까지 확산시켰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와 노소영 관장이 특수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변호사는 박철언 전 정무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으로 노 대통령 집권기 ‘6공 황태자’로 불릴 만큼 강력한 권력을 누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부대를 조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과도 연결된다. 당시 이 변호사는 댓글 부대를 지휘한 김흥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한 바 있다. 미래회는 재벌가나 재력있는 집안 여성들이 주축이 된 사교모임으로, 현재는 이 변호사의 부인이자 박 전 장관의 딸인 박모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 이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나회처럼 미래회가 노 관장의 사조직이 아니냐는 의혹은 줄곧 제기돼 왔다. 김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 남부지법, 서울 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20년에는 법무법인 평안에 들어가 노 관장의 크고 작은 소송을 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평안을 모종의 이유로 그만두고, 현재는 개인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서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될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자동 박탈되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8일 밤 12시까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 해당하지 않으면 더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된다.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지난 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된 만큼 이달 8일까지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날 기각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대법원에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시작돼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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